안녕하세요, 마늘생강빵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0.72명에 그쳤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저출생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어떤 지원을 포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출산·양육지원: 현금지원과 건강관리 혜택
- 교육비 부담 감소: 국가장학금과 세액공제 혜택
- 주거와 생활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전기·가스요금 할인 혜택
1. 출산·양육지원: 현금지원과 건강관리 혜택

다둥이 가구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제도를 통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 등을 받게 될 예정이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또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씩 |
부모 급여 |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
아동수당 | 95개월까지 월 10만 원 |
산후조리비 지원 | 시·도별 최대 350만 원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또한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는 신생아 수에 맞춰 최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부담 감소: 국가장학금과 세액공제 혜택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 9구간까지 지원 범위가 늘어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다자녀 가구의 세액 공제도 강화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고, 추가로 출산이나 입양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거와 생활비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전기·가스요금 할인 혜택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서도 혜택을 받습니다.
월 전기요금의 30%가 최대 1만 6000원까지 할인되고, 가스요금의 경우 월 1만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K-패스라는 교통 할인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자녀 수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최대 5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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