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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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빵

아동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by 마늘생강빵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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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도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법안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더 빠르게 대응!
  • 성착취물 삭제, 피해자 보호의 핵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설
  • 이번 법안 개정의 기대 효과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2024년 9월 27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최소 3년의 징역형, 강요할 경우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 법안은 특히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의 형량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2.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더 빠르게 대응!

이번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수사에 시간이 걸려 피해가 커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셈입니다.

 

 

3. 성착취물 삭제, 피해자 보호의 핵심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설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센터는 불법 촬영물의 신고 접수, 삭제 지원,

상담 등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5. 이번 법안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성착취물의 즉각적인 삭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까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안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성범죄 대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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