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 동결, 복지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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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빵

2025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 동결, 복지는 확대!

by 마늘생강빵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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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보험 주요 변경사항: 보험료율 동결 및 서비스 개선

안녕하세요 마아늘생강빵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될 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에는 보험료율 동결과 수가 인상, 그리고 재가 서비스 확대와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변화는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1. 보험료율 동결: 2017년 이후 첫 동결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1일 비용 증가
  3.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중증 수급자 가정 돌봄 강화
  4. 제도개선 주요 사항: 통합 서비스 확대 및 안전환경 조성

 

1. 보험료율 동결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임을 반영한 결정이라 합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 를 납부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도 12.95% 로 유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므로,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면서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양시설 1일 비용1등급 수급자 기준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조정되며,

한 달 총 비용은 약 271만 3500원이 됩니다.

 

이 중 본인 부담률이 20%일 경우, 수급자가 부담할 금액은 54만 2700원 정도입니다.

 

 


 

3.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라면 가정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가 확대됩니다.

1등급 2,069,900 2,306,400
2등급 1,869,600 2,083,400

 

중증 수급자는 또한 매월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필요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개선되어,

단기보호 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연간 22회로 늘어났습니다.

 

 

 


 

4.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5년에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같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20개에서 225개 기관으로 확장됩니다.
  • 재택의료센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해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이 또한 95곳에서 150곳으로 증가합니다.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5400명의 대상자를 8100명으로 확대하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낙상 방지와 같은 안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 환경 조성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사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이

국민 경제 상황과 어르신 돌봄의 질적 향상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지속 가능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원하는 이번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내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3493),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35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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